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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3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에서 강도 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경 가석방되어 2016. 1. 30. 경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2. 1. 04:15 경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E(52 세) 과 시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가로 약 27cm, 세로 약 19cm, 높이 약 10cm) 을 피고인의 눈높이까지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4 회 강하게 가격하였다.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을 들어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시멘트 블록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을 늘어뜨리고 기절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시멘트 블록을 3~4 회 더 강하게 내리쳤다.

이때 인근 편의점에서 이를 목격한 F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 저기요!

” 하고 부르자, 피고인은 인근 G 편의점 방면으로 뛰어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 내출혈 및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집게손가락 외상성 경지 골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40 경 양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NF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및 현금 6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5 경 양산시 L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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