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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2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4: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명 항로 358에 있는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편 도로에는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2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따르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2, 3, 4 중족골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약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감정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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