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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1:10경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해뜰마루 감자탕 앞 앞 4차로의 도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범내골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50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현장사진 및 차량파손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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