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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18. 02:2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CU 편의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범냇골 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액셀을 밟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해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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