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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7.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상호불상의 주차장 앞부터 같은 날 01:18경 같은 구 연산5동 부산지방경찰청을 지나 같은 날 01:2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성가병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재물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 7. 01:18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부산지방경찰청 앞 도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안전거리확보 등으로 추돌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증거기록 제35쪽.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54,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2. 7. 7. 01:2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성가병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트라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7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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