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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2.27 2016가단300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J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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