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6.08 2017가단46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H 대 334㎡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G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H 대 334㎡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G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