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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6.08 2017가단46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H 대 334㎡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G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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