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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여 모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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