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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노42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기 사용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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