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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모욕죄 부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공연히 모욕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의 범죄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하여 형의 하한인 1년 6월의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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