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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30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횡령금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판시 제2, 3죄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문서에 관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횡령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횡령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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