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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03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2세) 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1:3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냉장고에 소고기가 있던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언제 볶아 먹냐

"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내일 볶아 줄게, 좀 디비 자라 "라고 하며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25cm) 을 가지고 와 " 씹할 년 죽이 뿔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1회 손을 뻗고, 피해자가 피하자 칼을 식탁 의자에 내리쳐 부러뜨리고 부러진 칼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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