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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1 2016고단9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E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 ㈜F ’로부터 토지 매입 용역을 의뢰 받은 ‘ 주식회사 G 건설 ’에서 토지 매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동의서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 지역주택 조합의 위 아파트 부지는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기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여야 하였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간이 급박 하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 등 소유자들 로부터 직접 해제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경 부산 남구 H 지하 1 층에 있는 ( 주 )G 건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재개발 부지에 속해 있는 부산 남구 I 빌라 401호 소유 자인 J 명의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의 동의 자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피고 인의 우 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J 명의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각 위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4조의 2 제 2호, 제 17 조(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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