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55,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06. 11. 8. 피고와 사이에 D 준설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06. 11.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35,711,360원, 보험기간 2006. 11. 8.부터 2011. 3. 11.까지로 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후 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기간이 여러 번 변경되었고, E 주식회사, F, G 및 H이 원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회사가 위 준설사업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2013.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3. 29. 피고에게 220,111,36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회사는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외에 시설복구 보증금 및 장비철거 보증금에 관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도 함께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위 220,111,360원을 포함한 합계 680,131,360원이다). 다.
원고는 2014. 4. 14. 소외회사와 그를 위한 연대보증인인 E 주식회사, F, G 및 H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08504호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를 하였는바, 소외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해서는 소장송달부터 공시송달로, G, H에 대해서는 통상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2015. 3. 31.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H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나103270호로 항소심재판이 진행되었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