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871,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한주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구남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한주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는 2006. 6.경 피고 당시 명칭은 ‘의료법인 성윤의료재단’이었는데, 2012. 12. 31. 현재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고, 변경등기를 마쳤다. 로부터 사옥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한주종합건설은 2007. 8. 23. 원고와, 한주종합건설이 피고의 사옥을 건축한 후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32,500,000원, 보증기간 2007. 8. 23.부터 2009. 10. 22.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보증을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주종합건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사옥의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한주종합건설은 그 지급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A, B 및 C는 한주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한주종합건설은 2007. 8.경 사옥신축공사를 마치고 2007. 8.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한주종합건설에게 위 사옥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6. 제1차 보험금 27,983,320원을, 2009. 6. 30. 제2차 보험금 8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구상금 청구의 소 1) 원고는 한주종합건설과 연대보증인 A, B 및 C(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한주종합건설 등’이라고 한다
)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668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보조참가를 하였다.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