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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26918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배당표의 작성 경위 등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 29. 소외 주식회사 D과 피보험자 나주시, 보험기간 2003. 1. 22.부터 2008. 10. 31.까지, 보험금액 647,06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E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년경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05. 4. 28.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647,0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8. 9. 현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액 원리금은 합계 1,999,936,080원(=원금잔액 626,011,868원+미수이자 1,373,924,212원)이다.

(3) 피고는 소외인 소유의 전남 영광군 F 대 159㎡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73.2㎡ 및 지하실 60.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4.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3. 9. 4. 접수 제10381호로 채무자 소외인, 채권액 40,000,000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18. 9. 20. 일괄매각의 허가결정이 내려졌고, 2018. 11. 29.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57,336,986원과 131,584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24338 판결에 대하여 6,076,437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49896 판결에 대하여 1,246,525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321662 판결에 대하여 720,2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10638 판결에 대하여 641,929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5)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2018. 11. 29. 배당기일에 소외인의 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로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8,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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