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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02 2014고단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6:0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화투를 치던 중 일행인 D과 화투판 점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려쳐 깬 다음 그 깨진 병조각으로 방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전부 다 목을 딴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정말 목 딸라 하나, 남자가 여자를 소주병으로 목딸라 카노"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다른 빈 소주병을 벽에 때려 깨고 위험한 물건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목 땃뿌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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