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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3 2012고단3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9: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고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로 튀게 하고, 깨진 병을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전경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검사는 ‘목과 얼굴을 수회’ 찔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최초 소주병을 부딪쳐 깨드렸을 때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상처가 났고, 피해자가 죽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여 뒤로 밀려 바닥에 넘어졌고, 그 때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병에 피해자의 얼굴이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가지고 고의로 찌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에 든 소주병을 부딪쳐 깨트렸고 곧바로 목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후의 정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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