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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0 2019고단6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5.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28』 피고인은 2019. 5. 2. 0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 1번 방 안에서 피해자 D(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우스워 보이냐.”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번 내려 찍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05』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2세)과 약 1년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7:30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폭행피해부위 사진 관련)- 현장 및 폭행피해사진 11매- 112 신고사건처리표 1매,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피해부위 확인 및 진단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촬영 등),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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