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3 2017고단1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2:05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종 사촌인 피해자 D(26 세) 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대들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