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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62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만 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에게, 2006. 9. 5. 원고 A이 5,000만 원, 원고 B가 3,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1.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들에게, 피고 E는 2011. 3. 18.경 “A 5,000만 원, B 3,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확약함” 등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D도 2011. 4. 10. “채무자 C의 A에 대한 5,000만 원, B에 대한 3,000만 원 채무에 대해 사위 D은 주택 매매 및 보금자리주택 보상금 수령 시 책임지고 대위변제하겠으며, 주택 매매 또는 보상금 수령이 늦어질 경우 2012. 12. 31.까지 전액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D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금 또는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5,000만 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는, 피고 D에게 컴퓨터로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한 갑 제3호증(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중 원고들에 대한 변제를 확약한 수기(手記) 부분은 피고 E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E는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 D에게 피고 E 소유 명의 주택의 매매대금 또는 보상금에서 3억 원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원지급 채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가"시흥시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주인 E는 주택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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