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9.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E건물 신축 공사[창원시 진해구 F 대 644.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7. 5. 22.부터 2018. 1.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만일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 1/1000을 계약금액(공사대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로, 2017. 10. 10.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공사대금을 2,00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7. 10. 10.부터 2018. 1. 30.까지로 각 변경하였고, 2017. 12. 28. 공사기간을 2017. 10. 10.부터 2018. 4. 30.까지로 다시 변경하였다.
준공합의서 공사명 E건물 신축공사 공사장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F 건축주 원고 시공사 피고 상기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8. 11. 26.에 협의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합의서를 작성한다.
- 다 음-
1. 공사금액 : 일금이십이억원정(2,20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추가금액 : 일금일억사천삼백만원정(143,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추가금액에 대한 추가비용 : (공급가액 × 5%) 부가세 = 130,000,000원 × 5% 13,000,000원 = 6,500,000원 13,000,000원 = 19,500,000원
4. 정산 기성잔액 = (공사금액 추가비용 건축주차용금) - 기기성금액 = (2,200,000,000원 19,500,000원 80,000,000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