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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21 2014고정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울진군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여, 61세)에게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 3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300만 원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포함)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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