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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47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3(3)특,374;공1985.12.15.(766),1574]
판시사항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으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으로서 이러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다 하여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증여받은 재산인 것이 상속받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3.2.10. 그의 부인 소외인(같은 해 5.27 사망)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답 562평을 증여받아 같은 달 15 편의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0.5.6 이를 소외 주식회사 대구주택에 대금 140,5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그 판시 증거 외에는 원고가 위 토지를 1969. 경에 증여받아 이를 매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경작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으로서 이러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다 하여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증여받은 재산인 것이 상속받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았다 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토지로 전환되었다고 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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