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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2노2692
사기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2013노1040, 1501 사건)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H으로부터 교부받은 지급보증서에 담보제공약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의 임대인 측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N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실제로 받은 돈도 합계 6천만 원에 불과하다(3천만 원은 아예 받은 사실이 없으며, 1,350만 원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경비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임), ② 피해자 T,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각 양형부당. 나.

검사(2012노2692 사건)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이나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첫 번째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은 피고인이 제1,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공소장이나 수사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화번호(Y, Z, 2011고단2826 증거기록 3쪽)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섣불리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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