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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440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F을 인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 D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주지 못하였을 뿐이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다)과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광주시 H, 106동 102호(I아파트)’로 공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위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으로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2013. 1. 4.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위 공시송달 결정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소지 ‘서울 용산구 J아파트 18동 101호’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거나 피고인의 전화번호(K, L~M)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의 이러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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