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210-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큐브(CUBE)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31. 04:1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 경찰관 경위 D,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씹 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탁자를 발로 걷어 차 시가 6만 원 상당의 탁자 위 유리를 깨뜨리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사 G의 몸을 밀치고 경장 H의 양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당시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