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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58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297-10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친동생 E을 타이어로 때리려고 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D에게 ‘시발놈아, 남의 일에 상관 말고 꺼져,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고,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다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4.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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