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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17. 19: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가 행선지 아닌 곳에 내려 주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3경 서울 성동구 B 앞 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2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성동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위 D과 다수의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씨발년아, 좃까지마, 개새끼, 씨발 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좃까지 말어, 씨발년이, 씹새끼야, 씨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각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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