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9년 군대를 장교로 예편한 후 전북 군산에서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친모인 피해자 C(여, 91세)가 방위병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은 문제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위 직업을 잃고 이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된 것과 젊은 시절 피고인과 함께 살던 여자들이 집을 나가거나 자살을 하게 된 원인이 모두 피해자의 욕설과 구박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최근까지 약 35년 간 피해자를 부양하는 내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1년여 전부터는 피해자가 2008년경 다친 팔과 고령으로 거동이 더욱 불편해진 것은 물론 이불에다 대변을 보는 등 치매증상까지 심해졌음에도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나이가 든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노모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비관적인 처지를 술로 달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11.경 밖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 들어 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내쫓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피해자에게 ‘죽으려면 빨리 죽어버려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으려면 너나 죽어라, 이놈아 죽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격하게 받아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18:1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6동 818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조르며 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