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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가합92021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모 B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6항에 정한 일반투자자이고, 피고(2014. 10. 1. 동양증권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B는 2013. 5. 8.경 피고의 직원 C과 전화 통화하고, 원고 명의로 발행일 2012. 6. 7., 만기일 2013. 12. 7.인 주식회사 동양의 제258회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 일부를 10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C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투자설명서 수령/수령거부 확인서’의 계좌번호란, 계좌주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각 원고의 계좌번호, 원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확인란]의 ‘본인은 상기 ( )종목에 대해 투자설명서를 ( )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에 차례로 ‘동양 258’, ‘수령거부’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원고의 이름을 쓴 다음, 전화접수일시란에 ‘13/5/8’, 전화접수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주식회사 동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개시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원고 및 B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매수를 권유함에 있어 ①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투자상품의 종목명, 투자형태 등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설명과 투자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고율의 예금상품인 것처럼 말하여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② 위와 같은 내용을 원고 및 B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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