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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13 2019고단8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부로 피해자 B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1:30경 원주시 C아파트 단지 D매장 뒤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6세, 남)과 사건외 E(60세, 남)등에게 "개새끼들아, 씹팔새끼야" 라는 욕을 하자, 피해자가 "제발 좀 가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부위를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1회 잡아당겼으며, 누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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