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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4가합568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1. 4월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함께 스페인 프로축구클럽 ‘D’의 이름을 건 유소년축구클럽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 골자는, 원고가 피고 B에 'D'의 이름을 사용한 유소년축구클럽 사업의 국내 운영권을 독점배타적으로 부여함을 전제로, 원고는 'D'의 유소년축구교육 프로그램 공급 등 역할을, 피고 B는 E 소재 F(운동장과 사무실)의 제공 등 역할을 각각 부담하고, 위 사업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배 및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원고와 피고 B는 2011. 4월경 “G 유소년축구클럽 사업계약”을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체결하였고, 2012. 2월경 축구클럽 가입비, 회비, 수익분배 및 비용부담의 방법 등을 다소 수정하는 외에는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하 당초 계약과 수정 계약을 통틀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F가 위치한 H시보다 접근성, 생활수준 등 측면에서 회원 모집이 용이한 다른 지역에서 유소년축구클럽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2012. 6. 12. “G 유소년축구클럽 사업런칭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계약은 계약기간을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하고, 원고와 피고 B의 각 역할, 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2. 4월경 피고 주식회사 C[피고 B와 같은 그룹(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I 방과후축구교실/유아축구체험 사업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계약은, 원고를 유아축구체험 사업의, 피고 C를 방과후축구교실 사업의 각 운영주체로 하고, 그 수익 분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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