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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3 2017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8. 01:45 경 구미시 금 오시 장로 3길 12-13에 있는 파크 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 경찰서 C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5 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크 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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