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17:15 경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 동리 동향 교 3길 23-7에 있는 교동 파크 빌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5. 17:54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