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단2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남 수정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32 세) 등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2018. 9. 24. 17:30 경 현장 인 성남시 수정구 D 앞 노상으로 출동하여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112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더욱 흥분하여 위 C에게 “ 네 가 뭔 데 막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위 C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