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24 2016고단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4:52 경 원주시 B 아파트 203동 1-2 라인 입구에서, ‘ 이웃집에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203동 302호에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D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