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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4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3. 20:40 경 위 노래방 5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 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관련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인 점, 범행 이후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을 폐업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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