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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25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6. 21. 20:50 경 위 ‘C 노래 연습장 ’에서, 위 노래 연습장의 손님인 D 등 3명에게 주류대금으로 8,000원을 받고 소주 1 병 (4,000 원) 과 맥주 1 병 (4,000 원) 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3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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