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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7고단4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21: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에서 위 노래 연습장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소주 1 병을 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위반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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