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7고단4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21: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에서 위 노래 연습장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소주 1 병을 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위반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