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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235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19. 10.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C과 혼인한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 30.경 원고와 C이 사용하는 차에서 피고에게 보내는 수유브라의 배송 의뢰 전표, 여자 옷, C의 태블릿 PC에 저장된 태교 관련 사진전자책음악을 발견하고 C과 피고의 외도 및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C의 D 메신저 프로필에는 원고와 C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우리 결혼했어요~♡ 1730일째’라는 문구가 게재되어 있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전화 및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저 수술하고 몸조리하고 C 보내드릴께요.

원고: 수술하고 보내세요.

피고: 수술하고 몸조리하고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원고: 몸조리 기간에 C이 뭘 하는데요

피고: 니도 인간이면 생각 좀 하고 살아, 미친 년아.

원고: 걔 제 남편이고, 붙어먹은 건 너야, 정신 차려. 피고: 내가 붙어 먹어 원고: 미혼모로 살 거니 그렇게 들었는데 피고: 미친년이 니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애 지울 것 같니 정신 똑바로 차려 니나.

정신 나간 년아.

불쌍한 년, 그렇게 살고 싶냐 똑바로

해. 잘해 줄

때. 원고: 수준 잘 봤고.

피고: 염병하네. 평생 ㅅㅂ 애 못 낳으면서 살아라.

C는 나랑 헤어져도 니랑 안 살테니까.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6. 2.에도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내 남편이랑 헤어질 거냐구요

C이랑 헤어질 거냐구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만날 건지 어쩔 건지 물어보는 거에요.

그쪽 의사를. 피고: 그러니까 그 말을 왜 듣고 싶냐고 원고: 아 손뼉도, 어쨌든 박수도 소리를 칠라면 뭐 둘이 맞아야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둘이 모텔방에 같이 있다면서요

피고: 근데 원고: 근데라뇨 지금 어쨌든 불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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