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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4 2013고단173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산지에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신안군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4,089㎡의 산지(복구비용 15,983,000원)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지전용 지적도, -불법 산지전용 필지 조서

1. -불법 사진전용지 광경

1.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큰 점, 아직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신안군의 복구명령에 따라 2014. 3. 20.경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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