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4 2013고단173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산지에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신안군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4,089㎡의 산지(복구비용 15,983,000원)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지전용 지적도, -불법 산지전용 필지 조서
1. -불법 사진전용지 광경
1.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큰 점, 아직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신안군의 복구명령에 따라 2014. 3. 20.경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