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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누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8]
판시사항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재를 빌려 사용하고 준공 후 그와 동종의 자재를 구입하여 반환한 경우 그 반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자재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준공 후 빌려 쓴 자재와 동종, 동질, 동량의 자재를 구입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자재의 차용과 반환행위는 주된 거래인 용역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행위로서 원래 위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그 재화의 대가 역시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므로 위 자재의 반환행위는 독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보성전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공사업자로서 1977.8.8 육군 제2601부대로부터 그 부대의 전화공사를 총 공사금 55,550,000원에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위 부대의 요청으로 공사에 필요한 일부 자재를 그 부대로부터 일시 빌려서 사용하고, 그 공사 준공 후 빌려쓴 자재와 동종, 동질, 동량의 자재를 구입하여 반환하였다는 것인바, 위 자재의 차용과 반환행위는 주된 거래인 용역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행위로서 원래 위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그 재화의 대가 역시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위 자재의 반환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3호 에 의하여 독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서 다소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에서 밝힌 법리에 따라 위 자재의 반환에 대하여 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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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2.선고 81구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