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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5 2018나545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7, 18행을 삭제하고,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런데 자재의 수령을 거부하던 피고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0. 22.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관 중이던 자재를 반환받았고 그 대금 상당액이 7,116,493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을 제15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재반환의무는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최초 피고로부터 받은 자재와 다른 자재를 반환하였다

거나 수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제1심판결 제4면 하단 2행에서부터 제5면 제13행까지)로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공급한 자재와 그 수량, 그 대금을 특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재의 수량 및 상태는 원고가 보관해왔던 자재의 수량 및 상태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며 여기에 반환된 자재의 종류나 수량이 최초 공급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을 제9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215,000원(=미지급 공사대금 57,500,000원 반송비 상당 손해배상금 7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돈 중 53,166,12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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