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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25.선고 2019두56135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사건

2019두56135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 의 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외 8 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9.9.19. 선고 2018누78574 판결

판결선고

2020.6.25.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사안 의 개요 와쟁점

가. 원 심판결 이유와 기록 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 피고 가 1991. 12. 26. 영동(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을 함에 따라, 한국 토지 개발 공사 가그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동 (지번 1 생략)학교 용지 10,562.3m²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환지로 배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 이 사건 부지와 이에 접한 같은 동 (지번 2 생략) 학교용지2,614.6m² 합계 13,176.9㎡ ( 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6.5. 17. 서울특별시 고시 제 308 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이 이루어진 상태이었다. 2 ) 원고 는 2001. 4.12.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서울 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아 이 사건부지에 근린생활시설(A 동)과 운동시설(B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설 건축물 ' 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후 그 존치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옥외골프연습장 등 을 운영 하고 있다.

3 ) 원고 는 2014. 10.24.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을 폐지 하고 이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용도를 유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 제안 하였고 , 서초구청장은 이 제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 계획안 ( 이하 ' 이 사건계획안'이라고 한다)을 입안하였는데, 피고가 2016. 1. 28.서초구청장 을 통해 원고 에대하여 이 사건 계획안에 공공기여25% 를 반영하고 옥외골프연습장 을 불허 용도 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을 이유로 이 사건 계획안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길 거부 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종전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4 ) 이에 원고 가 피고를 상대로 종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고, 종전 거부 처분 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전 거부 처분 을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9.23. 선고 2016 구합 549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23. 선고 2016누70255 항소기각 판결, 이하 ' 선행 판결 ' 이라고 한다).

① 피고 는 원고 가이 사건 부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지에 도시계획제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을알고 있었고, 지역실정에 비추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이 필요 하다는 등 의사유로 이 사건 계획안에 공공기여 25%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 이는 개발 계획의 수립이라는 측면만 우선시하고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측면 을 무시한것이므로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춘 이익형량 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는 아파트지구 내에서는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 ( 이하 ' 아파트 지구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옥외골프연습장 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 의 사유 로 이 사건계획안에 옥외골프연습장을 불허용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는데 , 피고 가 기존 의아파트지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고, 이 사건 계획안 역시 이 사건 부지를 아파트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춘 이익형량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 피고 는 2017. 11. 16. ①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폐지하고 이 사건 학교용지 를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11 호 ) , ② △△아파트지구 중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을 도시계획 시설 용지 ( 학교 용지)에서 기타용지로 변경하되 건축물 규제사항은 서울특별시 고시제 2017-411 호 에 의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아파트지 구 3 주구 정비 계획 ( 경미한)변경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18호)을 고시하였다(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6 ) 피고 는 이 사건결정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폐지에 따른 대규모 필지의 효율적 토지 이용 및 주변 지역의 개발현황(계획)과 연계한 체계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 , 현재 수립 중인△△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개발 계획 을 통해 주변에 미치는 부영향 최소화계획 필요'를 특별계획구역 결정사유로 명시 하였고 , 특별 계획구역지침 부분에서 용적률에 관하여 '기준용적률 120% 이하, 허용 용적률 150 % 이하,상한용적률 200% 이하, 상한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 (1 + 1.3 X a ) 이하 ' 로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의 쟁점은 이 사건 결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2. 원심 의 판단

가. 원심 은 다음 과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판단 하였다. 1 ) 이 사건 결정 에서는 이 사건 부지의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이 사건 계획안에서 정한 내용 보다대폭 낮추면서 상한용적률을 200% 이하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획안 에 따른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과 동일한 2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 받기 위하여 는 적어도20% 이상의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의 재량 준칙 인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하 '이 사건 수립기준'이라고 한다 ) 의 용적률 에 관한규정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기준용 적률 과 허용 용적률 을모두 200%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용적률 에 관하여 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결정의 용적률 관련 부분은 사실상 선행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공공 기여 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 이 사건 결정 에서 이 사건 부지의 추상적인 불허용도로 '기타 주변 정주환경, 교육 환경 , 경관 저해 용도 등'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문언상 옥외골프연습장 이 포함 된다고 해석 될 여지가 충분한 점, 아파트지구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아파트지 구 내 에서는 옥외 골프연습장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부지가 아파트지구에서 제외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아파트지구 조례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사건 결정은 이 사건 부지를 실질적으로 옥외골프연습장 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 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3 ) 이 사건 부지 를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종전 거부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이거나 선행판결에서 이익형량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판단한 처분사유인 공공기여 요구 , 용도 계획변경요구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 아파트지구 도시관리체계 개선 시행계획」(이하 '아파트지구 개선 시행계획 ' 이라고 한다 ) 은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의 내부행정지침에 불과하고, 위 지침의 시행 이전 에도 여전히 특별계획구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마련되어 있었던 이상 아파트 지구 개선 시행계획의 시행이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법령이나 사실관계 의변경 이 있는 경우 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이러한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어렵다.

3. 대법원 의 판단

가. 관련 법리1 ) 행정 소송법 제 30조에 의하면, 처분등 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인 행정청 과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제 1항),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 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 의 취지 에 따라 다시 이전 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2항). 따라서 어떤 행정 처분 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 의기속력 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 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0.29.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참조). 2 ) 행정 계획 은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 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 의 일정한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 행위 를 말한다.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 의 재량 을 가진다. 다만 행정청의 이러한 형성 의 재량이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 는 없고 , 행정 계획 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 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 행정청 이 행정 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 의 고려 대상 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 에 하자가 있어 위법 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 계획법 ' 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민 등 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 리 계획 결정 을 할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등 참조). 3 ) 취소 확정 판결 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 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행정청 에게 부여된 재량 을 고려하면, 주민 등 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 을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 이 확정 되었더,라도 행정청 에게 그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는 볼 수없고,행정청 이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 을 하여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을 수립 하였다면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취소 판결의 기속력 위배 여부와 계획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 행정청 이 적극적으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 되지 는 않는다고하더라도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도로 심리 · 판단 하여야 한다.

나. 기록 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선행판결에서 종전 거부 처분 의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공공기여25% 반영 요구' 부분이 이 사건 결정 에 직접 또는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 이 사건 결정 에는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개발 등 을 위한 공공기여를 요구 하는 문언 은없다. 종전 거부처분은 이 사건 계획안에 공공기여 25%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피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하여 장기간 미집행된 기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 폐지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학교 용지 에 관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하면서 장래의 건축사업에서 공공 시설 부지 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 하여 건축주 에게 선택권 을 부여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 ) 선행 판결 의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계획안의 '기준(허용)용적률 200% 이하' 부분을 반드시 수용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의 용적률 규정에 의하면 장래 에 이 사건부지에서 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이 사건 부지의 20%를 공공시설 부지 로 제공 하여야이 사건 계획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용적률 200% 의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 이사건 결정의 용적률 규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할 목적 으로 마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 국토 계획법 제 7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9.8. 6. 대통령령 제 3003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제 55 조 제 1 항 제4호 에 의하면, 행정청에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을' 200 % 이하 ' 의 범위 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피고가 '200% 이하' 의 범위 에 있는 ' 120 % '를 기준용적률 의 상한으로,'150%'를 허용용적률의 상한으로 각각 정한 것은 용적률 에관한 관계 법령 과 조례 에 부합한다.한편 용적률에 관한 규정들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규칙에 불과한 이 사건 수립기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 , 허용용적률을 '200%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계 법령과 조례 의 규정 내용과 동일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4 ) 또한 서울 특별시 안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기준용적률의 상한을 200% 로 결정 하는 행정 관행 이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제2종일반주거지역 에 대한 기준 용적률 의 상한이 200% 로 결정된 사례가 여러 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그러한 행정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개별 계획구역의 특수성이나 행정청의 광범위한 계획 재량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다. 다음 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선행판결 에서 종전 거부 처분 의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옥외골프연습장 불허용 도 포함요구 ' 부분 이 이 사건결정에 직접 또는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 이 사건 결정 은특별계획구역에서 불허되는 건축물의 용도로 안마원, 장의사 등을 열거 하고 " 기타 주변 정주환경, 교육환경, 경관 저해용도 등"이라고 규정하였을 뿐, 옥외 골프 연습장 을 불허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의해서 이 사건 부지 에서 옥외 골프연습장의 건축이 불허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2 ) 당초 피고 는 아파트지구 내에서는 아파트지구 조례에 따라 옥외골프연습장이 허용 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계획안에 옥외골프연습장 을불허용도에 포함 시킬 것을 요구 하였다.아파트지구 조례는 제9조 제1항에서 아파트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 은 [ 별표 2 ] 의 범위에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별표 2]에서 아파트지구 중 지구 중심 , 주구 중심, 분구중심, 주택용지, 학교용지, 공원용지, 도로용지에서 옥외골프 연습장 의 건축 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지는 이 사건 결정 에 의해 아파트 지구 중 ' 기타 용지'로 구분되었기때문에, 아파트지구 조례 제9조 제 1항 [별표 2]에 의하여 이 사건부지에서 옥외골프연습장 의 건축이 불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히려 피고 가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부지를 아파트지구 중 '기타용지'로 구분 한 것은 피고 스스로 이사건 부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아파트지구 조례 제9조 제 1 항 [ 별표 2 ] 에 따라 의율하지는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 한편 , 이 사건수립기준은 간선가로변에는 '미관저해 시설의 입지 규제'로서 '옥외에 철탑 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불허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 이 지구 단위 계획 을 수립할 때 참고하여야 하는 내부기준에불과하다.또한 피고가 2018. 4. 12. 열람·공고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은 △△ 아파트 지구 에서건축이 불허되는 건축물의 용도로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 을 명시하였으나, 이대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서 옥외골프연습장의 건축이 불허되는 것은 별도의 도시관리 계획 결정 의 효과일 뿐이고, 이 사건 결정과 는 관련이 없다.

라. 마지막 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종전 거부 처분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결정 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 우선 국토 계획법 제4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훈령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은 특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 안을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되어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 단위 계획 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이라고 정의하고(3-15-1),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으로 공공 사업 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기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경우 등 을 규정하고 있다(3-15-2). 이 사건 수립기준은 학교 등 대규모 이전 적지 와 용도지역·지구 변경으로 계획적 개발 이 필요한 지역 등 을 특별 계획 구역 지정 대상 지역으로 하면서,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기준의 규모를 '나대지 및 이전 적지 ( 영세 필지 포함유도하여 정형화)인 경우 5,0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8-3). 피고 가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학교용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관계 규정 들 에 부합 한다. 2 ) 피고 가 종전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이 사건 계획안에 대한 사전타당성 자문절차를 거치는 과정 에서2015.4.7. 서초구청장에게 특별계획구역 수립 및 지정기준에 부합 하는지 여부 를 검토하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대하여 원고는 2015.4. 30. 이 사건 부지 가 특별계획구역 수립 및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조치계획서를 제출 하였다. 그 후 피고가 종전 거부처분에서 이 사건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 가 있다는 점 을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종전 거부 처분 을 통해 향후 이 사건 학교용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를 표명 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오히려 종전 거부 처분과 이 사건 결정 이 이루어진 과정과 각 처분서 의 문언 등 을 종합하면 , 피고 는 종전거부처분에서는 원고가 입안제안한 이 사건 계획안이 적절 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학교용지에 관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하고 새로 도시관 리 계획 을 수립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기때문에 '이 사건 학교용지를 특별계획구역 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그 후 선행 판결 의 취지에 따라 새로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을 폐지 함에 따라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 플랜 ) ' , 별도 의 도시 계획인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이었던 '아파트지구 개선 시행 계획 ' 등과 의 정합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학교 용지 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 을 통해 다른 행정 계획등 을 고려하여 이 사건학교용지를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선행 판결 의 기속력 에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이나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 종전 거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또한 당초 거부처 분 의 ' 공공 기여25% 반영 요구'와 관련하여 선행판결에서 심리·판단 된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 여건등으로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이라는 고려요소와 '2030 서울도시 기본 계획 ( 2030 서울 플랜)',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 이라는 고려요소가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 이 사건 결정당시에 별도로 수립 진행 중이었던 '아파트지구 개선 시행계획'은 주변 과 의 연계 가 결여된 기존의 개별 단지별 정비사업 중심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 을 일대 의 주거 환경과 교통여건, 도로 등 기반시설, 주변지역과 의 연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체계적으로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광역적 도시관리계획 을 목표 로 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최상위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 2030 서울플랜)'이나, 기존 아파트지구 폐지에 대하여 유형별 대체 가능한 방안 을 모색 하는정도로의 기본틀 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강변관리기본계획'과 는 계획 수립 목적을 달리하므로, '아파트지구 개선 시행 계획'에서 고려 되는 공익적 요소 가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이나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의 경우와 반드시 중첩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지구에 관한 종합적·통합적 도시관 리 계획 수립 의 필요성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이나 '한강변관리 기본 계획 ' 의 고려 여부와 는 별개로, 종전 거부처분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정 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 가 2017.4.19.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지구 개선 시행계획' 수립 추진 을 밝힘 으로써 아파트 지구에 관한 향후 도시관리계획 등 의 수립기준을 대외적으로 표명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시행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 · 시행 되리라는사정을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하면서 고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상 을 종합 하면,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선행판결 이 확정된 후 피고가 종전 거부 처분 당시에 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이익형량 을 한 결과 로서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 이 사건 결정 에는 선행판결에서 종전 거부처분의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 공공 기여 25 % 반영 요구' 부분이나 '옥외골프연습장 불허용도 포함 요구' 부분이 그대로 포함 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 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 에 위배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계획재량과 취소판결의 기속력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 의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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