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라.
2. 피고 에콘힐...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과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하동, 원천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상현동, 기흥읍 영덕리 일원 11,071,000㎡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을 시행자로 정하여 경기첨단 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예정지구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56호)를 하였다
(이후 일부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2) 2007. 6. 28.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11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설정되었고(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34호), 그 중 특별계획구역 6(이하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이라 한다)은 상업용지(일상3 : 41,122㎡) 및 주상복합용지(C3 : 46,564㎡, C4 : 29,825㎡)로 이루어진 구역(이하 일상3, C3, C4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백화점, 할인점, 스포츠센터, 극장, 실내놀이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테마형 복합 상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특별계획구역이다.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5 현재 특별계획구역 6을 말한다.
(파워 센터) 일상4 현재 일상3 용지를 뜻한다.
용도 백화점, 할인점, 스포츠센터, 극장, 실내놀이시설, 문화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C3, C4 용도 주상복합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 이하(주거부문용적률은 240% 이하) 일상4, C3, C4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국도42호선변의 건축물 주출입구로부터 원천저수지 수변공간으로 연계될 수 있는 보행통로 확보 유원지 진입도로와 면한 구간은 시민에게 개방되는 오픈스페이스(공개공지, 공공조경 등)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