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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3 2016가단381
약정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17.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 C의 취업과 관련한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4. 7. 21. C에게 '2015. 3. 30.까지 C의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전액 반환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D을 통하여 위 40,000,000원 중 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가 위 4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5. 12. 31.까지 연장하여 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은 C의 취업청탁을 위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40,000,000원의 최종 수령자인 E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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