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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6.30. 선고 2010구합45149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건

2010구합45149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

원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1. 6. 2.

판결선고

2011. 6. 3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8. 31, 별지 1 기재 2007년도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위 단체협약 제5조, 제24조, 제27조, 제65조, 제70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2007년도 단체협약 조항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2008. 6. 2. 법원행정처장과 사이에 별지 1기재 2007년도 단체협약 조항(이하 '이 사건 협약 조항'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83개 조항(본문 78개 조항)으로 구성된 2007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의 위법 여부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 조항이 정책결정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교섭사항(교섭 금지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기관의 장인 피고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합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협약 조항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나,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교섭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어떠한 외부적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관의 지위의 독립 내지 법관의 신분 보장을 포함하며, 사법부의 자율성이란 사법부의 자치입법권과 법관 임명에 있어서의 자율성 등을 의미한다(헌법 제101조, 103조, 제106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시정명령은 공무원노조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사법권의 독립이나 사법부의 자율성을 훼손,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훼손할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는 정책의 기획 입안, 예산의 편성·집행, 법령 및 조례의 기획 입안·제안 등이 속하고,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정부조직법, 행정부서의 직제와 관련한 대통령령·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에 의하여 각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당된 사무 업무 중에서 행정주체로서의 각 기관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예산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배치에 관한 사항, 국세·지방세 ·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소송 등에 관한 사항,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취득 관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징계시정명령 직권면직·휴직·직위해제 ·채용· 직위의 정급·승진·전직·전입·퇴직 등 구체적인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기획 입안 실시에 관한 사항, 감독직 공무원 등의 범위결정에 관한 사항, 직위분류제 · 직위공모제 등에 관한 사항, 비상조치 등 직무명령에 관한 사항, 내부보안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사 항이라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공무원노조법이나 노동조합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 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보수·수당·퇴직금·상여·식비 등의 결정·계산·지급·승급에 관한 사항, 근무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근무자의 산전 후 휴가·육아휴직 등에 관한 사항, 근무장소의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항, 업무상 업무외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나, 예산의 편성, 행정청사의 이전, 근무체제의 변경(다만, 근무체제의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표의 작성은 직접 관련성이 있다), 기관의 정원배치, 조직개편, , 사업계획, 근무평정 기준, 개개의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다만,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주 택이나 통근버스의 제공은 직접 관련성이 있다), 구체적인 징계명령 등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24조, 제27조, 제65조, 제70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협약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교섭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협약 제5조 위 협약 조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개정 및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칙의 제·개정 절차 또는 그 제·개정을 위한 심의 절차 자체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17조, 대법원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등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한 규칙이나 법원에서 추진하는 업무 가운데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규칙 내지 업무는 곧바로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협약 조항은 근무조건에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② 이 사건 협약 제24조 위 협약 규정은 일반직·기능직의 정기 및 보충인사가 인사 발령일자 20일 이전에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비록 개개의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내지 전보발령) 자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것까지도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일반직·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보발령이 전보 일자에 임박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일부 법원공무원들이 업무의 인수인계나 주거지의 이동 등에 있어 곤란을 겪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협약 조항은 이처럼 전보 일자에 임박한 전보발령으로 말미암은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인사이동의 구체적인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어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③ 이 사건 협약 제27조 위 협약 조항은 조합원의 인사고충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 5호증의 5, 갑 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법원공무원이 건강악화나 부모 봉양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협약 규정은 이와 같은 불편을 겪는 법원공무원들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④ 이 사건 협약 제65조 위 협약 조항은 직장 상사로부터 조합원이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상사의 부패사항 등을 인지하였을 경우 조합에 이를 호소할 수 있고 조합이 이를 법원에 청원할 경우 법원은 관련부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협약 조항은 직장 내 상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등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법원공무원의 업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

⑤ 이 사건 협약 제70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67조, 법원공무원규칙 제78조, 제79조에 의하면,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법원공무원에게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대법원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각급 법원장 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명령으로써 각종 행사의 참석, 인원동원 및 차출을 명할 수 있다.

위 협약 규정은 각종 행사시 행사의 취지나 목적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동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행사의 취지나 목적상 정당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등 취지나 목적상 정당하지 아니한 행사에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을 동원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갑 5호증의 24, 갑 6호증의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각급 법원은 업무시간외에 행하여지는 자원봉사 등 각종 행사에 법원공무원을 동원하여 행사지원 등 업무에 종사시켜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 법원

공무원이 정당하지 아니한 행사에 동원되어 자신의 고유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도 부담하게 된다면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협약 조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이 사건 협약 조항 중 (나)항 기재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협약 조항에 대하여 위 각 협약 조항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의 업무 및 승진제도의 개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각 협약 조항에 따른 업무 및 승진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업무 능률과 사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아울러 더 빨리 승진하는 기회를 얻게 됨에 따라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도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가)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24조, 제27조, 제65조, 제70조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기는 하나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교섭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위 각 협약 조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반면, 위 각 협약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협약 조항(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1항, 제2항, 제72조, 제73조)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위 공무원노조법 규정에 의한 교섭금지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위 시정명령 중 나머지 협약 조항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상균

판사안승훈

판사김종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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