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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6.30 2010구합4514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8. 31. 별지 1 기재 2007년도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2008. 6. 2. 법원행정처장과 사이에 별지 1 기재 2007년도 단체협약 조항(이하 ‘이 사건 협약 조항’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83개 조항(본문 78개 조항)으로 구성된 2007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의 위법 여부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 조항이 정책결정 또는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교섭사항(교섭금지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기관의 장인 피고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합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협약 조항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나,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교섭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사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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