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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1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E 주식회사(현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2005년경부터 2014. 3.경까지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업무상횡령

가.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5년경 처 I을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은 다음, 2008. 1.경 회사 업무를 전혀 처리하지 않는 I에게 회사 자금으로 급여 700,000원을 지급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4,100,000원을 지급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지인 J을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은 다음 회사 업무를 전혀 처리하지 않는 J에게 회사 자금으로 급여 461,290원을 지급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1,021,290원을 지급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전기공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K공사 피고인은 2013. 4.경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주식회사 L이 N(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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